• 설립근거

   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), 「충청북도환경교육진흥조례」 제7조(환경교육센터 설치·운영)

  • 설립목적

    자연·생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
    전시하는 등 시민에게 환경을 보전하고 의식을 개선하는데 필요한
    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배양하고자함

  • VISION

    충북도민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,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

  • 3대 목표
    • 도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환경교육
    • 다양한 환경교육 주체가 협력으로 풀어가는 환경교육
    •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
  • 5대 전략과제
    • 환경교육 지원체계 구축
    • 사회환경교육 강화
    •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강화
    • 학교환경교육 활성화
    • 지역기반 환경교육 강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