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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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근거
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5조(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), 「충청북도환경교육진흥조례」 제7조(환경교육센터 설치·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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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자연·생태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자료를
전시하는 등 시민에게 환경을 보전하고 의식을 개선하는데 필요한
지식·기능·태도·가치관 등을 배양하고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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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SION
충북도민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,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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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대 목표
- 도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환경교육
- 다양한 환경교육 주체가 협력으로 풀어가는 환경교육
-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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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대 전략과제
- 환경교육 지원체계 구축
- 사회환경교육 강화
-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강화
- 학교환경교육 활성화
- 지역기반 환경교육 강화